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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로의 여행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의 예외적 허가

☞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로의 여행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 국가 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벌칙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 「여권법」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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