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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증란 추가방법

☞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 가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여권 사증란 추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수수료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는 5,000원,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입니다.

☞ 여권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에 한하여 24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제39조 및 별표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여권법」 제15조, 제7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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