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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홍콩은 제외함)이므로 중국 국적의 단체관광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모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수가 최소 5명 이상이라면 일일이 비자를 받지 않고 단체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체비자란

☞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단체비자는 실무상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 단체비자 신청방법

☞ 단체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 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단체비자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체비자를 발급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중국단체관광객유치사실확인서(단체관광객유치자 명단 첨부)

· 중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단체비자발급신청서

√ 비자발급요청서

√ 귀국보장각서

√ 한국여행계획서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여권

√ 사진 1장

√ 비자발급신청서 1장

√ 신분증 사본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단체개별관광의 경우)

√ 잠주증 원본 및 사본(호구부가 외지인 경우)



※ 관련 법령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2조제1항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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