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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서 우편업, 중앙은행, 사회보장 행정, 학교, 정부기관 등 60개 업종은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곡물 그 밖의 식량작물 재배업, 발전업, 운송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은 허용기준의 범위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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