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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냉동참치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함)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3.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 관련 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2항제2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5
  •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3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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