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제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의 피소가능성은 적습니다.

◇ 중재청구 기각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

◇ 협정의 적용배제 사유 및 예외사항

☞ 한미 FTA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공공퇴직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으로는 간접수용 예외(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이 있습니다.

◇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개별 분야의 정책권한 확보사항으로는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이 있습니다.

◇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사항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해석해야 하며,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부속서 17-가, 부록 Ⅲ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