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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및 제1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및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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