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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및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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