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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환매대금의 지급

☞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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