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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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