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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

☞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그 후 30일 포함), 산전·산후휴가기간(그후 30일 포함),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10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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