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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한 징계면직은 정당합니다.

◇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

☞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출판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합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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