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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입사할 때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적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감춘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 경력을 누락한 경우

☞ 경력을 이력서에 적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감추거나 거짓 경력을 적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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