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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횡령행위

☞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그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엑셀)을 밟아 동료를 사망하게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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