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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 신고를 할 때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3. 실업 인정

·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함)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구체적인 행위)을 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구직급여의 지급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 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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