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9k 포인트)
0 투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시간급(時間給)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일급(日給)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통상임금산정지침」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