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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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