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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2년 초과 사용금지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같이 사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중에서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8704호, 2006. 12. 21.)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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