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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및 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 및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방법

☞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 주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 과태료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면 명시사항 1개당 50만원

②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면 명시사항 1개당 30만원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제2항제2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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