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①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인 인력확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파견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④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⑤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제한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2조제1헝, 제46조제2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2 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