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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 급여 일수)을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사례의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이 40세이고, 피보험기간이 12년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 급여 일수)은 210일입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 소정 급여 일수

☞ “소정 급여 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 소정 급여 일수의 계산

☞ 소정 급여 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소정 급여 일수의 계산

◇ 대기기간

☞ “대기기간”이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7일간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50조제1항 및 별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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