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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장의 창업촉진을 위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창업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실업자·실직고령자

☞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장기실업자 또는 실직고령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임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②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실직여성가장

☞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점포를 임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③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지원 업종

☞ 근로복지공단은 생계형 창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향락성 업종 등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 금액

☞ 창업점포 지원금의 최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및 지원 기간

☞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직계가족 소유의 점포는 제외)를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 창업점포 지원기간은 최장 6년으로 하고, 점포운영계약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합니다.

◇ 지원 신청

☞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이력서, 경력증명서, 창업교육 및 훈련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여성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부양가족, 소득, 보유재산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12-107호, 2012. 9. 25. 발령, 2012. 9. 25. 시행)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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