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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부담금은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운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운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ㆍ제9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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