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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②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①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②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퇴직공제금의 구체적 지급 사유

☞ 퇴직공제금의 구체적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 그 밖의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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