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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

☞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신청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취직인허증의 교부

☞ 청소년의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을 신청한 청소년과 사용자가 될 사람에게 교부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59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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