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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받으려는 사람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각각 20퍼센트(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퍼센트), 30퍼센트(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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