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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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3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4,860원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임금을 말합니다.

◇ 최저임금의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 최저임금액

☞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입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조, 제4조, 제6조
  • 「최저임금고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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