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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령자고용 컨설팅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습니다.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령자고용 컨설팅비용 지원(이상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자에게 지급) 등의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 「고용보험법」 제35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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