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고령자에 대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령자는 구체적으로 몇 세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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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 등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념을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고령자가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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