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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계고용에 의한 부담금감면은 연계고용계약체결시점부터 적용하므로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연계고용을 채택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등과의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주 또는 사업주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 그 제공내용과 생산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3.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할 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의 수,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계약이행기간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등

☞ 연계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제5조, 제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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