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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승합차의 구입비용과 같은 고용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

☞ 융자대상자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하거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비용을 마련하려는 사업주가 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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