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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3%)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제1항, 부칙 <법률 제7154호, 2004.1.29.>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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