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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 정지 사유

①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②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①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②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③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직급여 지급정지의 사전 고지

☞ 고용센터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면 구직급여 지급정지 대상자에게 사전에 구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음을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정지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76호, 2012. 9. 25. 발령ㆍ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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