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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및 제110조제1호
  • 「고용보험법」 제7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본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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