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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제2국민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병역의무 소멸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5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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