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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면내용

☞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아래의 2014년도 재산기준액 및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2014년도 재산액 기준은 5,390만원입니다.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603,403원

② 2인 가구: 1,027,417 원

③ 3인 가구: 1,329,118 원

④ 4인 가구: 1,630,820 원

⑤ 5인 가구: 1,932,522 원

⑥ 6인 가구: 2,234,223 원

⑦ 7인 가구: 2,535,925 원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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