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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유학이 가능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국외체재 증명서류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입영연기가 됩니다.

◇ 국외체재자·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받음).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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