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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 여성의 군대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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