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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현역이란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한 군복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의 부사관 지원

☞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장교 지원

☞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사관학교 졸업 및 일정 기간의 훈련 이후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 「병역법」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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