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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담당 공무원은 병적증명서의 내용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사진(3cm × 4cm) 1매

◇ 참전사실 확인요청

☞ 관할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그 등록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결정의 통지

☞ 관할청장은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여부의 결정사실을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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