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k 포인트)
0 투표

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에 따라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수당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신청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1부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의 사본 1부(신청인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표시한 때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음)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