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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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