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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됩니다.

◇ 변경 절차

☞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 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현역병(② ~ 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이하일 것) 및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②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④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5조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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