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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자(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6.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하지 않은 자

8.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9.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12.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

13.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6.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8.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9.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0.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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