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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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