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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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