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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라도 그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검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 유예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연장)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연장)

③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유예)

☞ 위의 연장 및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연장 및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자동 연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검사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①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정기관이 떼어 간 경우

③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영업 휴지(休止) 신고를 한 경우

④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검사기간은 연장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제7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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