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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도로에서는 운전은 할 수 있지만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 합니다.

◇ 자전거의 통행 방법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운전자는 길의 가장자리구역(금지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보도(인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③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그 밖에 도로로 다닐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자전거운전자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대 이상 나란히 갈 수 있다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나란히 다닐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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