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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의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차량, 미군이 보유하는 차량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 청구 시 제출서류

☞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발행)

② 보장사업청구서 겸 명세서

③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비 명세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⑤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수령자)의 인감증명서

◇ 피해보상 청구기간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금액

☞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② 부상: 80만원(상해 14급)부터 2천만원(상해 1급)까지

③ 후유장애: 630만원(장해 14급)부터 1억원(장해 1급)까지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바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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