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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범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무임승차

☞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 구류와 과료

☞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하며,

과료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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